안녕하세요, B2B페이입니다.
B2B페이를 애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비스 업데이트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4월 27일부터 기존 매입대금 결제 외에 인건비(정규직 급여) 및 알바비(일용직·단기 근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됩니다.
직원 급여와 아르바이트 비용도 B2B페이를 통해 카드로 결제하고, 근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추가 항목 및 필요 서류
<인건비 - 정규직 급여>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연계센터 출력) + 급여 이체내역
<알바비 - 일용직·단기>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출력)
※ 인건비·알바비는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증빙(이체내역, 지급명세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해당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첫 급여분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 [내가판매자] 기능을 이용 중인 공급자(판매자) 안내
인건비 항목은 거래의 성격상 공급받는 자(사업주) 측에서 직접 거래를 등록하시는 방식으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기존 용역비 항목 (변경 없음)
<사업자 거래처> 용역계약서 날인본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 첫 거래 가능
<비사업자 - 프리랜서(3.3%)> 용역계약서 날인본 +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 첫 거래 불가 - 기존 지급 건의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필요
※ 인건비·용역비 결제 시 수급자(근로자·용역 제공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 가능하며, 결제 내역은 국세청 중개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신고를 정상 진행하여 주십시오.
● 이용 불가 항목
퇴직금 - 퇴직급여법상 일반송금이 되지 않는 특수계좌이므로 이용 가능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서류 발급 안내
아래 안내를 누르시면 서류 발급 가이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적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이드]
서비스 이용 중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리며, B2B페이는 앞으로도 회원님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