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B2B페이 서비스 업데이트 : 인건비·알바비 결제 기능 추가 (2026년 04월 27일 시행) 2026-04-27 14:55

안녕하세요, B2B페이입니다.


B2B페이를 애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비스 업데이트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4월 27일부터 기존 매입대금 결제 외에 인건비(정규직 급여)알바비(일용직·단기 근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됩니다.


직원 급여와 아르바이트 비용도 B2B페이를 통해 카드로 결제하고, 근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항목 및 필요 서류


<인건비 - 정규직 급여>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연계센터 출력) + 급여 이체내역


<알바비 - 일용직·단기>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출력)


※ 인건비·알바비는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증빙(이체내역, 지급명세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해당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첫 급여분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내가판매자] 기능을 이용 중인 공급자(판매자) 안내


인건비 항목은 거래의 성격상 공급받는 자(사업주) 측에서 직접 거래를 등록하시는 방식으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용역비 항목 (변경 없음)


<사업자 거래처> 용역계약서 날인본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 첫 거래 가능


<비사업자 - 프리랜서(3.3%)> 용역계약서 날인본 +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 첫 거래 불가 - 기존 지급 건의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필요


※ 인건비·용역비 결제 시 수급자(근로자·용역 제공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 가능하며, 결제 내역은 국세청 중개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신고를 정상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용 불가 항목


퇴직금 - 퇴직급여법상 일반송금이 되지 않는 특수계좌이므로 이용 가능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증빙 서류 발급 안내


아래 안내를 누르시면 서류 발급 가이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적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이드]



서비스 이용 중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리며, B2B페이는 앞으로도 회원님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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